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후보 공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연관됐던 의원들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
앞으로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최창렬]
안녕하세요.
패스트트랙 충돌 때 연루가 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소가 되고 일부는 약식기소가 됐는데 약식기소도 전부 다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된다.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.
어떤 경우에 약식기소 안 된다, 정식재판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?
[최창렬]
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하지 않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판에 회부한 것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죄질이라든지 어떤 사안 이런 것에 미쳐서 이건 약식기소에 부칠 게 아니고 정식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약식기소를 공판에 회부한다고 합니다.
물론 이걸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벌금을 물리려고 그러느냐. 자기 변화를 해 봐라,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건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.
[최창렬]
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국회법 회의방해죄,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청구한 의원도 있고 5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가 있거든요, 이번에 검찰에서. 100만 원이나 300만 원. 이 사이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.
약하다는 경중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공식 재판에 회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
검찰이 약식기소로 판단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
[최창렬]
비교적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국회법 위반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가 과하지 않다.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. 스크럼에 가담한 정도는 회의 방해에 관여한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,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검찰이 약식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서류를 빼앗아 찢는다든가 감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크럼 짜는 데 단순가담이다.
[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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